4대보험 계산 방법과 요율 총정리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급여만큼 신경 써야 하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구조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와 함께 자주 하는 실수, 취득·상실 신고까지 대표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담았습니다.
먼저 알아두기
Finble는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대행하지 않으며, 급여·보험료 계산과 기록을 지원합니다. 본 글의 요율은 2025년 기준이며, 매년 정부·공단 발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를 지며,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매월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즉 대표 입장에서 4대보험은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해 근로자 몫을 대신 납부하고, 사업주 몫을 더해 공단에 내는 구조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만들 때 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므로, 요율과 계산 방식을 알아 두면 급여명세서 작성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요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급여 계산 전에는 해당 연도의 고시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참고) |
|---|---|---|---|
| 국민연금 | 4.5% | 4.5% | 9%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475% | 건강보험료의 6.475%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부터 | 사업장 규모별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 사업주 전액 |
장기요양보험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2.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 냅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과 예시
기본 계산은 보수월액에 각 보험의 근로자 요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보험만 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 보수 300만원을 예로 근로자 공제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3,000,000원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3,000,000원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106,350원 × 12.95% = 약 13,772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3,000,000원 × 0.9% = 27,000원
- 근로자 공제 합계: 약 282,122원
계산 시 유의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신고·납부는 세무·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상한 등이 적용되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은 얼마인가
사업주는 위 근로자 공제분과 별도로 자기 부담분을 더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같은 요율을 사업주도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분과 비슷한 금액이 한 번 더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산재보험(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사업장 규모별)이 추가됩니다.
실무적으로 대표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몫을 공제하고, 사업주 몫을 합산해 다음 달 공단에 납부합니다. 이 때문에 대표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세전 급여보다 커집니다. 채용 전 인건비를 가늠할 때는 사업주 부담분까지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직원이 입사하면 자격 취득 신고를, 퇴사하면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상 근무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이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서식은 각 공단 기준이 우선하므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입사자·퇴사자의 인적사항과 보수월액을 정리한다
- 2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에 취득·상실 신고를 제출한다
- 3신고 내용을 급여·인사 기록과 대조해 보관한다
- 4다음 달 고지서로 산정된 보험료가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다
자주 하는 실수와 확인 포인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오류는 대부분 신고 누락과 요율 착오에서 나옵니다. 아래 항목을 급여 마감 전에 점검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지연: 입·퇴사 신고를 미루면 보험료가 소급 정산되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공제 오류: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누락: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항목이라 별도로 빠뜨리기 쉽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판단: 월 60시간 미만 등 근로형태에 따라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율 미갱신: 매년 초 발표되는 요율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어긋납니다
급여와 4대보험은 근태와 지급 항목이 얽혀 있어, 연차수당 계산이나 원천세 신고와 함께 흐름으로 관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Finble로 급여와 4대보험 관리하기
Finble는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급여명세서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지원합니다. 신고와 납부 자체를 대행하지는 않지만, 대표가 요율 변화를 매번 찾아 계산하는 수고를 덜고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재무팀 없이도 급여 업무를 스스로 마무리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급여와 4대보험 계산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지금 시작해 보세요
Finble 무료로 시작하기Q.4대보험료는 매년 바뀌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은 매년 정부·공단 발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 계산 전에는 해당 연도의 고시 요율을 확인하세요.
Q.산재보험도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Q.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월 60시간 미만 등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2.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합니다.
함께 읽기
재무팀 없이, 재무를 직접 보는 가장 쉬운 방법
무료로 시작하기